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8.15 경제개혁조치 (문단 편집) ==== 연구 과정 내용 ==== 1. '''생산단위에 계획 및 생산조직권 확대 부여''' : 기업소지표를 대폭 증가하면서 기업소들이 주문과 계약에 기초하여 자체로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을 조직하게 하는 것이며 인민경제계획화에서 기업소지표를 대폭 증가하면서 중앙지표도 국가가 생산조건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 기업소지표와 같이 계획권을 이관한다. 기업체들은 기업소지표와 넘겨받은 중앙지표에 대한 계획을 기업들 간 주문과 계약의 방법으로 계획하면서 수행해 기업체들이 생산능력상 여유가 있고 국가가 시달한 지표를 수행한 조건에서 수요가 있는 지표들을 제한없이 생산할 수가 있다. 2. '''생산단위에 관리기구 및 노력조절권 부여''' : 국가가 기업소의 급수에 따른 표준관리기구 및 표준노동정량을 규정하면서 기업체들이 실정에 맞게 세부관리기구나 노동정량을 정할 수가 있도록 정간화하며 또한 생산단위에서 노동력을 입직 또는 퇴직하는 권한을 부여하며 여러 형태의 겸직제 - 도급제 - 책임제를 도입할 수가 있도록 한다. 3.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권, 인재관리권 부여''' : 국가의 품질감독기능을 강화하면서 기업체들의 신제품 개발 및 품질개선노력도 강화되도록 품질관리체계를 정립하면서 국가의 규격제정원칙 및 등록 사업에 융통성을 부여한다. 기업들이 인재후계들을 기술대학에 위탁하는 위탁학업제를 실시할 수가 있도록 하며 상설 또는 비상설과학기술자문봉사기구을 운영해 기업들의 제품 개발을 지원하도록 한다. 4. '''무역 및 합영 - 합작권 부여''' : 국가가 정한 원칙과 방법론에 기초하여 생산단위들에 무역 및 합영 - 합작권을 부여하며 독자적인 대외경제활동이 어려운 기업체들은 해당 상급단위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게 한다. 국가적으로는 기업체들이 대외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도록 수출입 계약 체결, 대표단 파견, 국제통신이용, 대외결제 등의 환경을 마련하면서 수출입 제품 가격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극력 간소화를 해야 한다. 5. '''주동적인 재정 관리권 부여''' : 기업체들이 국가자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유동자금을 비롯한 경영자금을 조성할 수가 있도록 재정금융제도를 수립하면서 기업체들의 국가납부계획 수행 후에 잉여자금에 대한 활용권을 부여한다. 6. '''생산단위에 가격제정 및 판매권 부여''' : 기업소가 주문과 계약에 의해 생산한 지표들에 대해서는 자체로 또는 수요자와 합의해 가격을 정하며 기업들이 자체로 정한 가격으로 생산자와 수요자 사이에 계약을 합의해 거래할 수가 있도록 상사 및 도매기관과 소매기관, 시장, 직매점 등 생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7. '''근로자들의 개인적 자금 – 기술 – 지식 동원 허용''' : 각 생산단위가 공증기관이 인정하거나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들의 유휴자금을 이용하거나 연로보장자와 사회보장자 등 집에서 유휴인력들의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는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도록 한다. 8. '''직장 – 작업반 – 분조 내에서 담당책임제 실시''' : 공업부문에서 기대 및 작업장 담당책임제, 농업부문에서 포전담당책임제, 국토부문 혹은 도시경영부문에서 구획담당제를 적용하며 국가적으로 담당책임제 조직 – 운영과 관련한 원칙을 규정하면서 기업소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집행하도록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